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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오피니언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이어족

 

투자로 시세 차익을 거둬 직장을 일찌감치 그만 두는 파이어족(FIRE)’ 열풍이 일고 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조기 퇴직(Retire Early)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로, 가상자산 광풍 속에서 젊은 직장인이 갑자기 퇴사했다는 소식이 회자되면서 한탕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43일 삼성그룹사방에 가상자산 투자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두고 퇴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삼성그룹사방은 삼성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이어 415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억 원으로 6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같은 소식은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시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에 따르면 응답자의 32.9%가 소득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를 꼽았다. 이는 업무역량 강화 및 승진(14.9%)’, ‘창업(9.1%)’을 합한 것보다 높은 비율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대 및 30대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21만 원과 33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출 없이 10년을 모아도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인 111,123만 원(20214월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결국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세대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지금의 가상자산 광풍을 주도하였다.

 

한탕주의

 

그러나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중요시되는 한탕주의 분위기는 건강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불로소득으로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를 검토하게 되었고, 규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은 크게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 평가 근거 신설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분류 중에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150만 원은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세금은 거래 수수료를 비롯한 필요 경비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또한, 기타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에 1개씩 분할 매수한 뒤 가상자산 1개를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때의 기타소득세는 1,000만 원에서 가장 먼저 매수한 금액인 200만 원을 제한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후 가상자산을 1개 더 매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300만 원을 제한 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한편 2022년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거주자가 실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가격과 2022110시 기준 시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200만 원에 매수한 가상자산이 2022110시에 400만 원의 가격을 형성하였고 이를 500만 원에 매도한다면, 기타소득세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3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반대로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3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 없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신고만 하면 된다.

 

위에서 살펴본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현행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매우 비슷하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이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가상자산소득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주식과 가장자산이 유사한 기준과 방법으로 과세된다는 사실은 두 자산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점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세방법은 매우 유사하게 설계하면서 소득의 유형은 왜 통일하지 않는 것일까?

 

가상자산 세금

 

정부는 2020 세법 개정안 문답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문답자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역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양도나 교환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소득(captial gain)으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Miscellaneous Income의 범위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용료(royalties)를 포함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사용료(royalties)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 OECD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르면, 무형자산 사용권의 일부를 허락하거나 양도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무형자산 사용권 전체를 양도한 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capital gain)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의 답변처럼 국제회계기준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해서 가상자산소득을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 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외의 입법례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교환에 따른 이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소득(captial gain)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상표권으로 보더라도 국제적 기준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거래를 무조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정부는 현재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의 소득세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뿐더러 다양한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적용에도 큰 충돌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맥락에서 2023년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의 한 구성요소로 취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거래 방식의 유사성이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오더북(order book) 방식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진다. 오더북 방식은 매수자 및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목록에 올린 뒤, 가격 및 수량이 일치할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품거래 방식의 유사성을 근거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나타난 가상자산 관련 조항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 범위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까지 포함시키는 방안과 해외금융회사의 범위에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정부는 가상자산소득을 이미 금융투자소득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때 가상자산소득의 두 유형인 양도소득과 대여소득 중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만,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투자로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와 같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이 대여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 납득할 수 있다. 이에 가상자산소득 모두를 금융투자소득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소득 역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가상자산 규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세대의 주도로 가상자산 열풍이 시작되었고, 정부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중요시되는 한탕주의 분위기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규제 카드를 꺼내게 되었다. 이에 현행 세법에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도입하였고, 해당 내용은 크게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 평가 근거 신설로 구분되었다.

 

그중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 기타소득세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방안, 과세 시행 이전의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세방안은 현행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가상자산소득은 금융투자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무형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답변하였지만, 국제적 기준과 해외의 입법례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본고는 공식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의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정부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안이 소득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의 한 구성요소로 가상자산소득을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품거래 방식의 유사성과 국제조세조정법에 나타난 가상자산 관련 조항을 들었으며, 가상자산소득 역시 금융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정부가 제안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세법 개정안 중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경우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국내논저>

국세청, 2021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법령해석과, 2021.03.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0.07.22.

윤현석,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법과 정책연구193, 한국법정책학회, 2019.

이경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94,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국외논저>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7, 2017.12.18.

 

<인터넷 자료>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2021.02.24.,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290.

2021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대한민국 국회, 2020.12.02.,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8&bbs_num=50312&no=75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0.07.23.,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59929&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올해도 일자리는 없고, 월급은 오를 생각 없네, 한국경제연구원, 2021.03.22.,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149.

"코인 투자로 650억 대박" 삼성전자 파이어족 소문의 진실, 중앙일보, 2021.04.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38794.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200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5/5/contents.

Instructions for Forms 1099-MISC and 1099-NEC, 2020,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99msc.